입원/수술비 지원 서비스

petcare LG유플러스 펫케어 프리미엄 입원/수술비 서비스

 ※ 보상신청 안내 : 고객센터(1577-7076) / 카카오톡채널


[주요 서비스]

- 반려동물 입원/수술비 지원 서비스
-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 서비스

★ (주)엘지유플러스는 펫케어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게 무료로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별 1마리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반려동물 정보를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U+스마트홈 앱 > 맘카 > 펫 프로필 메뉴에서 등록)

※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입원/수술비 지원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 반려동물
- 대한민국 내에서 이용자와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가입연령
- 만 8주 이상 ~ 만9살 이하의 반려견, 반려묘(생년월일 기준)

혜택연령
- 만 8주 이상 ~ 만12살 이하의 반려견, 반려묘(생년월일 기준)

지원 제외 반려동물
- 아래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나.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반려동물(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 상품 가입 후 30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만 혜택이 제공돱니다.

※ 당사는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인하여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반려동물 입원/수술비 지원 서비스]

- 이용자님의 반려동물(견/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술/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한도
- 수술 치료비 : 1회당 최대 20만원 / 연간 5회 한도 / 연간 100만원 한도
- 입원 치료비 : 1일당 최대 3만원 / 연간 10일 한도 / 연간 3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수술 치료비 : 회당 3만원
입원 치료비 : 일당 1만원

주요 지원하지 않는 손해
-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및 상해
-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구강내 질환
- 중성화, 불임 및 피임
-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기타 미용성형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 서비스]

- 이용자님이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을 받기 위해 회원의 반려동물에 대해 위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비용을 수술당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원
(단,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이용자님이 수술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수술 전후 7일 이내입니다.)

지원한도
- 위탁비용 : 1일당 최대 2만원 / 수술당 5일 한도 / 연간 10만원 한도

주요 지원하지 않는 손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용자님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시 준비서류]

공통
- 지원신청서 및 문답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반려동물 사진 1매(최근 7일 이내에 쵤영한 정면 사진)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반려동물 입원/수술비 지원 서비스
- 치료비 영수증(병원진료 영수증), 입원/수술비 치료확인서 등(동물병원 발급)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 서비스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수술확인서 등), 위탁서비스 영수증
※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위탁서비스 영수증은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 등) 제1항에서 규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 및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지원서비스 문의 및 신청]

- 지원서비스 문의 및 신청: 고객센터(1577-7076)
- 카카오톡채널 : LG유플러스 펫케어 프리미엄
(카카오톡에서 친구 -> 검색 -> LG유플러스 펫케어 프리미엄 ->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