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비 서비스약관

LG유플러스펫케어 프리미엄 입원/수술비 및 위탁비용 지원 서비스 약관

※ 서비스 약관 pdf파일

[공통 적용 사항]

1. (주)엘지유플러스는 펫케어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게 무료로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자별 1마리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초 목적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잔여보장기간과 상관 없이 고객별 보장이 종료됩니다.
3.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반려동물 정보를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U+스마트홈 앱 > 맘카 > 펫 프로필 메뉴에서 등록)
4. 보험제휴사와의 계약종료 및 제휴사의 사정에따라본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하며, 가입 가능 반려동물과 가입 제외 반려동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 가능 반려동물
    1) 대한민국 내에서 고객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나. 가입 제외 반려동물
    1)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2)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반려동물(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3)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4)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6.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 및 혜택 제공 가능한 반려동물의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입연령
    - 만 8주 이상 ~ 만9살 이하의 반려견, 반려묘(생년월일 기준)
  나. 혜택연령
    - 만 8주 이상 ~ 만12살 이하의 반려견, 반려묘(생년월일 기준)
7. 서비스혜택 제공을 위하여 수집 및 이용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D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공됩니다.
8. 지원금신청
  가.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문답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반려동물사진 1매, 치료비영수증 또는 사고증명서
  나. 신청방법 : 보상센터(1577-7076) 또는 카카오톡채널(“LG유플러스펫케어프리미엄”)

[반려동물 입원/수술 치료비용 지원 서비스]

제1조 (서비스 가입대상)
1. 가입 가능 반려동물
  가. 대한민국 내에서 고객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2. 가입 제외 반려동물
  가.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나.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반려동물(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제2조 (서비스 보장기간)
- 고객의 LG유플러스 펫케어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

제3조 (서비스 지원금)
- 수술치료비지원금: 회당 (200,000)원, 연간 (5)회 한도
- 입원치료비지원금: 일당 (30,000)원, 연간 (10)일 한도

제4조 (서비스 자기부담금)
- 수술치료비 자기부담금: 회당 (30,000)원
- 입원치료비 자기부담금: 일당 (10,000)원

제5조 (지원하는 손해)
1. 서비스제공자는 보장기간 중에 서비스 계약에 가입된 반려동물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술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수술치료비 또는 입원치료비 지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수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제1호의 반려동물은 치료시점에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의해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합니다.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서류 등에 부합하는 반려동물에 한합니다.

서비스지원금 지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 : (고객이 부담한 치료비 – 적용 자기부담금)과 상기 각 서비스 (수술치료비, 입원치료비) 지원금 설정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수술, 입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각각 적용합니다.

3. 입원 또는 입원 중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 지급한도액 및 적용 자기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만의 경우
  가. 적용 자기부담금: 입원1일당 자기부담금 ×입원일수
  나. 적용 지급한도액: 입원1일당 지급한도액 ×입원일수
  (2). 입원 중에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가. 적용 자기부담금 : 입원 1 일당 자기부담금 × 입원일수 + 수술
                1 회당 자기부담금 × 수술횟수
  나. 적용 지급한도액 : 입원 1 일당 지급한도액 × 입원일수 + 수술
                1 회당 지급한도액 × 수술횟수

제6조 (지원하지 않는 손해)
- 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수술 또는 입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고객 또는 고객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6.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7.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
8. 과잉진료행위,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10.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11. 아래의 질병 및 상해
  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서비스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질병 및 상해
  라. 선천적, 유전적 질병(보장개시일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장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마.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
  바. 슬관절탈구, 고관절탈구, 슬관절형성부전, 고관절형성부전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질병 및 상해
  사. 피부병(외이염, 중이염, 피부알러지, 피부트러블을 포함)
  아.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 구강내 질환
1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
  가. 파보바이러스감염증
  나.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다. 파라인플루엔자감염증
  라. 전염성 간염
  마. 아데노바이러스2형감염증
  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 렙토스피라감염증
  아. 필라리아감염증
  자. 광견병
13. 아래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 수술 또는 입원
  가. 백신 접종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접종 및 정기검진
  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다. 중성화, 불임 및 피임
  라. 미용
  마.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기타 미용성형
  바.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 탈장), 항문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사.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행위
  아. 목욕(약욕 및 처방상품 포함) 및 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
  자. 위탁, 산책, 상담, 지도
  차. 안락사
  카. 마이크로칩의 삽입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 서비스]

제1조 (서비스 가입대상)
1. 가입 가능 반려동물
  가. 대한민국 내에서 고객과 거주를 함께하며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2. 가입 제외 반려동물
  가. 판매점, 브리더 등이 매매(賣買)를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나. 경찰견, 구조견, 군견, 사냥개 등 특수한 목적의 반려동물(단, 맹도견, 청도견 등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
  다. 투견, 경주견 등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

제2조 (서비스 보장기간)
- 고객의 LG유플러스 펫케어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

제3조 (서비스 지원금)
- 위탁비용지원금: 일당 (20,000)원, 수술당 (5)일 한도, 연간 총 (100,000)원 한도

제4조 (지원하는 손해)
1. 서비스제공자는 보장기간 중에 서비스 계약에 가입된 고객이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을 받기 위해 서비스 계약에 가입된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동물 위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반려동물 위탁서비스 이용 1일당 위탁비용지원금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단, 위탁비용지원금지급일수는 고객이 수술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수술 전후 7일 이내의 반려동물 위탁서비스이용일수에 대하여 수술당 지급일수 한도를 한도로 합니다.
2. 서비스제공자가 지급하는 위탁비용지원금의 총액은 각 보장년도(서비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단위)별로 약정한 총지원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호의 반려동물은 위탁시점에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의해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정합니다.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서류 등에 부합하는 반려동물에 한합니다.

[수술]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료법」 제54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하며,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 미용정형 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생검, 복강경 검사 등)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위탁서비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체 및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지원하지 않는 손해)
- 서비스제공자는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님, 이용자님의 가족, 이용자님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사기, 부실고지, 은폐행위
2. 서비스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회원의 수술로 인한 손해
3. 이용자님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 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은 제외합니다.)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 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5.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반려동물범위 확장 특별약관(고양이)]

제1조 (서비스 가입대상)
- 서비스제공자는 공통 적용 사항에서 가입가능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 제 2항 제3호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고양이(猫)도 담보합니다.

제2조 (서비스 보장기간)
- 고객의 LG유플러스 펫케어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제공

제3조 (서비스 지원금)
- [반려동물 입원/수술 치료비용 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지원 내용과 동일

제4조 (지원하는 손해)
- [반려동물 입원/수술 치료비용 지원 서비스] 및 [반려동물위탁비용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과 동일하게 고양이(猫)종에 발생한 사고도 지원하여 드립니다.

제5조 (지원하지 않는 손해)
- [반려동물 입원/수술 치료비용 지원 서비스]의 지원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비뇨기질환(요로결석 등)
-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반려동물 입원/수술 치료비용 지원 서비스] 에서 정의된 지원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 고양이범백혈구 감소증
  나.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
  다. 고양이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
  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감염증